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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

자하연 2010. 9. 13. 15:00

첨부파일 2010세제개편안.hwp

 

 

목차

 

Ⅰ. 일자리 창출 지원

 

1.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1)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1

(2) 지역특구․외투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2

(3) 소기업 규모 판단기준 합리화3

(4) 중소기업 범위 산정시 파트타임 근로자 인원수 계산방법 변경3

(5) 가업상속대상 확대4

 

2.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1) 청소업 등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5

(2)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외투기업 수준의 세제지원 신설5

(3)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6

 

3.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1)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7

(2)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7

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일몰연장8

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금 특례제도 확대8

 

 

Ⅱ. 서민․중산층 지원

 

1. 저소득 근로자 지원

(1)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9

(2) 근로장학금 비과세9

 

2.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1) 농민에 대한 양도세 부담 경감

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일몰연장10

나. 자경기간 계산시 경작기간 통산기준 개선10

다. 도시지역 편입이후 자경농지 감면대상 확대11

(2) 농․어민 및 장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가.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추가11

나. 부가가치세가 사후환급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12

다.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12

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12

(3) 농민주 등 전통주 제조기준 합리화

가. 탁․약주의 원료 및 첨가재료 확대13

나. 전통주의 생산자 및 제조원료 범위 확대14

다. 탁․약주의 제조방법 다양화15

라. 탁․약주의 알코올분 오차 허용 범위 확대15

(4)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연장15

 

3. 중소상공인 지원

(1)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16

(2) 부가가치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16

(3)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제도 일몰연장17

(4) 소규모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확대제도 일몰연장17

 

4. 중소기업 지원

(1)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

가. 상생보증펀드 출연금 세액공제 제도 신설18

나.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일몰연장18

다.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19

(2) 중소기업 창업 및 가업승계 지원

가. 중소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일몰연장19

나.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일몰연장20

(3)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일몰연장20

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21

(4)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가.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당기분 일반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21

나.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22

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22

(5)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및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가.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완화23

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24

 

5. 기부문화 활성화

(1) 기부금 구분체계 합리화

가. 기부금 구분체계 간소화24

나. 기부금 구분 공익성기준 명확화25

다. 개인․법인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제고26

(2)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가.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26

나. 해외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인정27

다.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확대27

 

 

Ⅲ. 지속성장 지원

 

1.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R&D세액공제 대상 확대28

(2)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주요 원자재․부품

등에 대한 관세율 인하29

(3)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제도 일몰연장29

(4)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30

(5)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30

(6)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30

(7)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31

(8)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연장31

 

2. 기업경쟁력 강화

(1)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가. 기업 구조조정 지원특례 일몰연장32

나.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시 사업영위 요건 완화32

(2)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보완

가. K-IFRS를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으로 포함33

나. K-IFRS 도입기업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33

다.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 사유 추가34

라.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방법 개선34

마.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 개정35

바. 외화자산․부채 환산방법 개정35

사.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전환36

아.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 적립한도 개정36

자.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 포함37

차. 중소기업 장기할부거래 회수기준 신고조정 허용37

카 중소기업 단기 건설계약 인도기준 신고조정 허용38

타.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산입 유예38

파. 법인세법상 리스분류 기준 개정39

하. 채무재조정된 채권의 현재가치 측정방법 규정39

거. K-IFRS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신고시 재무제표 제출방법 명확화40

너. 현행 예규로 운용되고 있는 규정 법령화40

(3)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41

 

3. 개방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

(1) 국내에 진출한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구체화42

(2) 이전가격 세제(정상가격 산출방법) 개선43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조세피난처 세제) 개선44

(4)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45

 

4. 대학재정 건전화 지원

(1) 학교법인의 전액출자 법인이 동 학교법인에 출연시

손금인정 특례 일몰연장46

(2) 학교법인 수익용재산 대체취득시 법인세 과세이연 일몰연장46

(3) 사립대학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일몰연장47

 

5. 저출산․고령화 대응

(1)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47

(2)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48

(3) 퇴직급여 세제 보완

가.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48

나.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축소49

다.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한도 개선49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추가50

 

 

Ⅳ. 재정건전성 제고

 

1. 과표 양성화

(1) 세무검증제도의 신설

가. 세무검증제도 도입51

나. 세무검증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추가52

(2) 자영사업자 세원 투명성 제고

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및 범위 조정

① 간이과세 적용기준의 합리화52

② 간이과세 적용범위 축소53

나.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일몰연장53

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54

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확대55

마.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55

(3)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가.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강화56

나.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56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57

(4)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57

(5) 국제거래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강화58

 

2. 비과세․감면 정비

(1) 각종 세액공제제도 정비

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59

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정비59

다.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제도 일몰종료60

(2) 출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일몰종료61

나.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과세특례 축소61

다. 창투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일몰종료61

라.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일몰종료62

마.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62

(3) 개별소비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 외국인 관광객 등의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축소63

나. 주한외교관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합리화63

(4) 기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공제금액 축소64

. 바이오디젤 교통세 면제 범위 축소64

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65

라. 공공기관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특례 일몰종료65

마. 수협․산림조합 재무구조개선자금 과세특례 일몰종료65

바. 고용유지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종료66

(5) 관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가. 방위산업용품 관세감면제도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

관세 감면제도 폐지67

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제도 감면율 축소67

 

2. 신규세원 발굴

(1)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68

나.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68

다.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69

(2) 경마․경륜 및 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69

(3) 주식예탁증서에 대한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70

 

 

Ⅴ. 납세편의 제고 및 기타 과세제도 보완

 

1. 부동산세제 보완

(1) 양도세 이월과세제도 보완71

(2)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합리화

가.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방법 합리화72

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계산된 감가상각비의 이중공제 배제72

(3)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세제 보완

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시기 보완73

나.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5년간 감면한도 설정73

다. 공익사업 ‘사업시행자’의 범위 명확화74

(4) 종부세 비과세 주택건설용 토지 범위 확대74

 

2. 납세편의 제고

(1) 가산세 제도 개선

가. 양도세,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사유 신설75

나. 중소기업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75

다.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76

라. 기한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기간 연장76

마.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부과방법 개선77

(2)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보완

가. 경정청구기간의 합리적 개선78

나. 비거주자․외국법인 경정청구 관할 명확화78

(3)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비용 및 세부담 경감

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천원미만 절사79

나.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편의 지원79

.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79

라. 면세금지금제도 일몰연장80

마. 주한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개선80

(4) 기업 및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가. 대손요건이 완화되는 소액채권의 범위 확대81

나.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81

다. 영수증 발급대상에 자동차제조업 추가82

라.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82

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제도 개선82

바.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대상 개선83

사. 비영리법인 해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합리화83

아.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제도 적용범위 확대84

자. 수입신고기한 연장규정 신설84

차. 취약종목 운동팀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신설85

카. 사업장별 구분경리 개선86

(5) 주세 납세편의 제고

가. 수입주류의 주세 면제 범위 확대87

나.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 시험제조시 주류제조면허 면제87

다.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방법 개선88

라. 주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시 적용법률 명확화88

(6) 상속․증여세 납세편의 제고

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봉안시설비에 자연장 비용 추가89

나. 유상증․감자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89

다. 상속․증여재산 평가 관련 유사매매사례가액제도 개선90

라.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 개선91

(7) 신고기한 합리화

가.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기한 보완92

나. 개별소비세 신고기한 보완92

 

3. 기타 과세제도 정비․보완

(1) 공매제도 개선

가. 참가압류기관 공매 허용93

나. 공매개시결정의 등기제도 신설93

다. 배분요구 종기 설정 및 배분요구 철회 금지94

라. 배분요구의 종기 고지95

마. 공매물건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95

바. 공매 공고 사항 추가96

사.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기한 변경96

아. 공매기록 열람․복사 대상 확대96

자.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97

.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97

(2) 국세부과제도 및 권리구제제도 보완

가.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98

나. 국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 신설98

다. 조세불복절차에서 배우자 등에 대한 불복대리권 인정99

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에 조세심판원 공무원 추가99

마. 심판답변서 제출기한 연장100

바. 조세심판관 제척․회피․기피 사유의 명확화100

(3) 소득세․법인세 등 과세제도 보완

가. 성실납세제도 폐지101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 과세방법 보완101

다. 노조법에 위반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시 손비 부인102

라.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시 동업자에 대한 세무신고내용 통보

의무화103

마.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포기 요건 개선103

바. 외국손회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범위 보완104

사.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105

아.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105

(4) 상속․증여세 과세제도 보완

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재산의 사용

기한 설정106

나. 장애인 공제액 산정 및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개선106

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근거조항 마련107

(5) 증권거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제도 보완

가. 국가관리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전환 명확화107

나. 증권거래세 추징체계 합리화108

다. 택시 LPG부탄 유류세 지원체계 합리화108

라. 개별소비세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제도 도입108

마. 부생연료유 특례세율 일몰연장109

(6) 관세제도 보완

가. 특허보세구역 반입정지대체 과징금제도 신설109

나. 허위․오인 상품표시 물품의 통관 제한110

다. 보세화물운송주선사업자 등록제로 전환110

라. 특혜원산지증명서 등 발급․보관․제출 규정 신설111

마. 특혜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세관의 조사근거 신설111

바.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면제 112

사. 생산자의 원산지소명서 증빙자료의 세관 제출 112

 

(7) 기타 제도 보완

가.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113

나. 현금영수증 당첨금제도 폐지113

다. 세무사 등록업무의 세무사회 이관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