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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기초연금 역전 현상’ 수급자 통계로 확인

자하연 2014. 4. 1. 10:35

‘기초연금 역전 현상’ 수급자 통계로 확인

고액·단기 가입자가 소액·장기 가입자보다 많이 수령

김용익 의원 ‘국민연금공단 현황 자료’ 분석

정부안, ‘노인빈곤 해소’ 도입 취지와 안 맞아

정부·새누리당의 기초연금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짧지만 상대적으로 고액을 받는’ 노인이 ‘가입기간은 길지만 연금액이 적은’ 노인보다 기초연금을 더 많이 수령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30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가입기간별, 수급액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덜 받는 기초연금안을 도입하면 고액의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적은 연금을 받는 노인보다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는 불공정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애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강조하면서 ‘어르신의 소득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애초 취지를 뒤엎는 기초연금안이 나온 셈이다. 

경향신문

김 의원이 공개한 공단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 미만이면서 70만~85만원을 받는 노인은 1782명이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따르면 이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게 된다.

하지만 가입기간 12년이 되면 기초연금액은 19만원이 되는 등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1년에 1만원꼴로 10만원까지 삭감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볼 때, 국민연금액은 20만~25만원을 받고 있지만 가입기간이 12년 이상이어서 기초연금을 20만원보다 적게 받게 될 노인은 1924명이었다. 20만~30만원으로 소액 수급자 범위를 넓히면 가입기간 때문에 기초연금을 20만원보다 덜 받는 경우가 2만1081명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형평성 불씨’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이 점차 성숙하면서 가입자들의 가입기간이 모두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 섞여 있을 저소득층들에 대한 역차별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물가연동 독소조항’까지 실현되면 저소득층 장기 가입자의 감액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의 소득을 의미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른바 A값)의 5%(현행)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까지 올려 지급하게 돼 있다.

반면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을 보면 5년 주기로 장관의 재조정 단서를 붙였지만, 시행 첫해에만 최대 금액이 20만원이고 국민소득 상승률보다 기울기가 낮은 물가상승률만큼씩만 매년 올리게 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조항만 지키더라도 “8년 뒤면 현행 제도보다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이 저소득층뿐 아니라 모든 노인에게 불리하다”(‘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존치하되 A값 5%를 10%로 지금부터 바꾸고 하위 70%의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일괄지급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고령의 어르신들은 하루빨리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부터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한다.  

<구교형·송윤경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출처 : 황금거북이의 부자로 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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