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12월1일부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뿐 만 아니라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은 금년 12월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다만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온라인상 첨부서류 및 본인확인 등에 제한이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실시간 처리되어 홈택스「나의 세무서류신고·신청 결과」에서 확인가능하며 휴대전화번호 입력 시
단문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인터넷 사업자등록 신청은 평일 09:00~18:00까지 이용가능하며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명의위장 사업자의 신청 및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의 IP를 추적하여 검증할 수 있는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러한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분에게는 건별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를 편리하게 해주는 반면, 그에 따른 명의위장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등 관리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문 의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전영래 서기관(02-397-1712)
한정미 조사관(02-397-1718)
하철호 사무관(02-2630-8522)
최남철 조사관(02-2630-8526)
[참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스템 이용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 및 신청화면 찾기
1) 로그인
- 사업자등록 관련 신청·신고 업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야 함
2)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 찾아가기
- 홈택스 첫화면 상단의 [세무서류신고․신청]또는 왼쪽의 바로가기 메뉴 중 [사업자등록관련 신청·신고]클릭
2. 해당 사업자등록 신청 업무 선택
- 왼쪽의 메뉴 또는 화면 중앙의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하는 사업자등록 신청화면으로 이동
3. 사업자등록 신청(사례 : 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신청 초기화면
- 사업자등록신청 처리단계, 사전준비사항, 주의사항 안내
- 신청에 필요한 프로그램 5가지 설치(화면이동시 자동설치됨)
(2) 사업자등록신청서 입력화면
- 상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업종, 개업일자, 사업장면적, 사업자유형 등은 필수적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기타 인허가사업 여부 등은 선택적으로 입력하면 됨
- 신청서 입력 완료 후 “다음” 버튼 클릭
※ 세무대리인 신청 시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신청서 입력화면 상단의 “세무대리인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세무대리인 로그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함
○ 사업자등록을 대리신청 할 대상 사업자와 수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수임납세자로 등록 하여야 함
(3) 첨부서류 선택
- 임대차계약서, 사업허가증 등 첨부해야 할 서류를 해당 서류명 옆의 “파일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각각 첨부
(4)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최종확인 후 전송
- 작성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최종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관할세무서로 전송됨(“취소” 버튼을
누르면 신청서 입력화면으로 돌아감)
4. 나의 세무서류 신고․신청 결과에서 진행상황 확인
- “접수진행중”에서 “접수완료”로 바뀌면 “접수증출력” 버튼을 눌러 접수증을 인쇄할 수 있음
- 진행단계별로 단문메세지가 별도 발송됨
* 예시)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이 사전현지확인중입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5. 사업자등록증 출력
(1) 사업자등록증 발급요청
- 사업자등록 신청서 처리가 완료되면 “승인완료”로 표시되고, “승인완료”버튼을 눌러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요청
(2) 사업자등록증 인쇄
-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발급신청을 하면 아래와 같이 “인쇄” 버튼이 생성되며 “인쇄”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등록증을
인쇄할 수 있음
- “인쇄” 버튼을 누르면 인쇄창에서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다운로드해야 인쇄가 가능함
- 다만, 인쇄는 1회만 가능하며, 프린트 오류 등을 대비하여 “사업자등록증 출력”창이 활성화 상태에서만 3회까지
인쇄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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