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제도시행에 따른 한국노총 단체교섭 지침 근로시간면제 제도시행에 따른 한국노총 단.hwp 목차 Ⅰ. 목적 및 방향 -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한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고시됨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시행되는바 현행법의 테두리내에서 기존 전임자의 유.. 자료실/HR 201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