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선박보험의 개념
선박보험이란 해상에 운항중이거나 계선중인 또는 건조중인 선박을 피보험 목적물로 하는 보험종목으로써 부보된 선박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위험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손상되는 경우,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여 주는 보험이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위험으로 인하여 선박이 멸실 또는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로서는 선박의 전손에 따른 선박 구입비용이나 재건조비용과 선박의 손상에 따른 수리비 그리고 선박이 상대선과 충돌할 경우에는 가해선주로서 상대선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충돌배상책임부담금이 있으며 선박사고시 손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주가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이나 사고에 처한 선박을 구조하는데 소요된 구조비가 있다면 이 또는 경제적 손실에 속한다.
*선박보험금의 종류
1. 전손보험금
피보험선박이 전손인 경우 동일한 선박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재건조 비용
2. 분손보험금
피보험선박이 선체에 일부 손상을 입은 경우 이러한 손상부분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수리비용
3. 법적충돌배상책임부담금
선박충돌사고시 피보험자가 가해선주로서 상대선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책임부담금
4. 손해방지비용 및 구조비
보험사고시 선박의 손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선주가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이나 사고에 처한 선박을 구조하는데 소요된 구조비
제2장 선박보험의 종류
광의적으로는 선박을 피보험 목적물로 하여 부보하는 보험을 모두 선박보험(MARINE HULL INSURANCE)이라고 통칭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자나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갖는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 무엇이냐에 따라 선박보험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 주요 선박보험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선체 및 기관보험 (HULL/MACHINERY INSURANCE)
선체 및 기관보험은 선박의 자체뿐만 아니라 선박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선박자재(MATERIALS), 의장선구(OUTFIT), 기관(MACHINERIES)과 항해용구(EQUIPMENT) 및 기타 비품등을 포함한 선박 전체를 피보험 목적물로 하여 부보하는 보험종목이며 이러한 선체 및 기관보험에서는 보험기간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피보험 선박에 발생되는 모든 물적손해 및 비용손해가 담보되는 보험종목이다. 이외에도 선박간에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 선박의 선주가 가해선주로서 당해선박에 지급해야 하는 법적충돌배상금이 있다면 이러한 손해도 담보하는 보험종목이다.
2. 선비 및 증액보험 (DISBURSEMENT AND INCRESED VALUE)
선박보험에 있어서 선박의 가액은 보험기간내에도 선박의 시장가액(MARKET VALUE)이 시황에 따라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역에 따라 그 가액이 크게 다를수도 있으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미리 선박의 가액을 협정하여 보험기간 내에는 정상가액(SOUND VALUE)이 변동하더라도 그 협정가액을 그 선박의 보험가액으로 인정함으로써 모든 보험금 지급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손해방지비용, 구조료와 공동해손 분담금의 경우에는 선체보험과 달리 선체기관보험의 협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선박의 시장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손해방지비용이나 구조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선박이 정상가액 이하로 협정되어 보험에 가입된 경우, 선주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선주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선체 및 기관보험 이외에 증액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선체 및 기관보험 가입금액과 정상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선주에게 발생되는 초과책임에 대해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액보험에 부보할 수 있는 보험금액은 ITC(HULLS)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선체 및 기관보험 증권상 협정보험가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 계선보험(PORT RISK)
선체 및 기관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항해 도중의 위험과 계선중의 위험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계선중의 위험이란 선박이 일정항구 또는 일정한 안전해역에서 항해하지 않고 휴항을 하는 경우나 준설선(DREDGER)과 같이 안전한 특정해역에서만 작업하는 경우에 존재하는 위험으로써 항해중의 위험보다 현저히 작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선중의 선박에 대해서는 항해보험이 아닌 계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선주가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서 보험보상의 담보를 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계선보험의 요율은 태풍등을 이유로 계절적으로 달리 적용하기도 한다.
4. 선박건조보험 (BUILDER’S RISK INSURANCE)
선박건조보험은 선박의 건조에서부터 진수, 시운전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육상위험 및 해상위험을 담보함으로써 건조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건조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험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보험이다. 따라서 선박건조보험이 보험종목상 선박보험으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담보범위나 위험의 성질상 선박보험과는 다른 여러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5. 선박불가동손실보험
(LOSS OF EARNING AND/OR CHARTER HIRE INSURANCE)
선박불가동손실보험이란 선체 및 기관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에 기인하여 선박이 손상을 입은 결과 일정기간 동안 선박을 운항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이로인해 선주나 운항관리자가 입게 되는 예상수익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종목이다.
선박불가동손실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ITC-HULLS 제 21조(선비담보약관)에 의하여 통상 90일?180일 또는 270일에 대한 경상비, 용선료 또는 운임에 의해 협정되어지며 보험사고시에는 보험 계약시 정해진 1일당 불가동손실금액이 지급된다. 한편, 선박불가동손실보험은 보험계약시 1사고당 최대 보상일수와 보험자 면책일수를 약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선박불가동손해보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보험자로 하여금 손해방지(LOSS PREVENTION)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6.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운임보험이란 선박이 해난사고로 인하여 항해를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선주나 용선주가 취득하였을 운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운임이란 보편적으로 운송용구로서의 선박을 화주가 사용한 것에 대해 선주가 받는 보수로서 사용되는 용어나,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자기선박에 자기의 화물을 수송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이익까지도 운임이란 용어에 포함한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동생물의 운송이나 갑판적화물의 운송에 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운임보험에는 용선료에 대한 보험(CHARTERED FREIGHT INSURANCE)과 예상운임(ANTICIPATED FREIGHT INSURANCE)에 대한 보험이 있다.
ITC-HULLS 제 21조에 의거하여 예상운임도 선체보험에 추가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그 보험가액은 선체보험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여하한 명칭으로든 선비담보(DISBURSEMENTS)의 형태로 가입된 금액이 있으면 운임보험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기간용선료에 대한 운임보험 가입금액은 용선계약상으로 18개월 이내에 취득하게 되는 용선료 총액(GROSS HIRE)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제3장 선박보험의 계약의 체결
1. 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법률상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신청에 대하여 보험자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보험계약자는 인쇄된 청약서 양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회사는 이러한 청약서를 심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된 증거로서 보험증권을 발행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청약서 기재사항
1)선 박 명 : 선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의 구선박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계 약 자 : 선박의 소유주인 선주와 나용선자와 같이 선박의 운항관리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선박의 운항관리자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3)선 주 : 선박의 소유주
4)항해구역 : 가능한 한 자세히 항로를 표시하는 것이 요율 적용시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다.
5)선 종 : 컨테이너선, 살물선, 탱커등 선박의 종류를 가리킨다.
6)선 급 : 선급의 유무와 선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7)담보조건 : 보험조건을 가리키는데 기본조건(ITC-HULL, FPL,TLO)이외에 충돌배상책임 담보조건
(COLLISION LIABILITY)및 손해방지비용, 구조료 등의 담보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8)보험가액 : 부보하고자 하는 선박에 대하여 보험자와 보험자간에 합의한
가액을 가리킨다.
9)보험금액 : 전손사고시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고자 하는 금액을 말한다.
10)담보기간 : 선박보험의 보험기간은 통상 보험계약일 정오(12:00)에 개시
된다.
11)총톤수 및 재화중량톤수
12)건조년도 : 가능한 한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다.
13)질권자에 대한 배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이름 및 보험사고시 보험금의 지급방식을 기재해야 한다.
(2)청약서 심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위에서 언급한 사항이 기재된 보험계약 청약서가 접수되면, 보험료 및 재보험방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사하고 인수여부를 결정한 다음 적정한 보험요율을 산정하게 된다.
2. 계약의 종료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1)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현실전손 또는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
(3) 임의해지 :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 환급은 보험계약자에 의한 임의해지인 경우에는 월할계산에 의하여 환급되며, 보험자에 의한 임의 해지의 경우에는 일할계산에 의하여 환급된다.
1)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료 불지급으로 인한 해지
보험료 납기일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자는 최고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고지의무를 위한한 때에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선박에 대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기타 약관규정에 의한 해지
ITC-HULLS제4조에 의하면 보험에 부보한 선박이 입급된 선급협회가 변경된 경우, 피보험선박의 선급이 변경, 정지, 중단,탈급, 만기된 경우와 선주 또는 선적이 변경되거나, 선박이 새로운 관리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자동종료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장 선박보험의 가입조건과 선택
주요 보험조건과 보상범위
1. Institute Time Clauses ? Hull Total Loss Only
(including salvage, salvage charge and sue and labour)
선박의 현실전손 및 추정전손과 해난구조비용,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2. 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선박보험 기간 약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며 이외에도 선박의 충돌에 따른 가해선주로서의 법적 충돌배상금중 3/4과 손해방지비용 및 구조비용을 보상하는 전위험담보 조건이다. 선박보험기간 약관 제6조에서 담보하는 위험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6.1.1 해상. 강. 호수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면에서의 해상 고유의 위험
6.1.2 화재. 폭발
6.1.3 선박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도난
6.1.4 투하
6.1.5 해적행위
6.1.6 핵장치나 원자로의 파손 또는 사고
6.1.7 항공기, 헬리콥터 또는 이와 유사한 물체와의 접촉이나 이러한 물체로
부터의 낙하물체와의 접촉
6.1.8 지진, 화산의 분화 또는 낙뢰
6.2.1 화물/연료의 선적이나 하역중에 발생한 사고
6.2.2 기관의 파열, 차축의 파손 또는 기관이나 선체의 잠재적 하자
6.2.3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 또는 도선사의 과실
6.2.4 수리자 또는 용선자의 과실. 다만, 수리자 또는 용선자가 이 계약의
피보험자인 경우는 제외
6.2.5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의 악행
다만, 피보험자. 선주 또는 선박관리자가 상당한 주의를 결여하고 있었던 결과로 위의 멸실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보상되지 아니함.
3. 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FPL unless etc.
이 담보조건은 ITC(Hulls)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되 담보범위를 국한하는 것으로 통상 FPL unless etc. 3/4 RDC excess…등과 같이 표현한다. 이 문구중 “unless etc.의 의미는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화재(burning), 폭발, 충돌(collision)및 외부물체와의 접촉(얼음포함)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가 아닌 한 분손은 담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환언하면,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화재(burning), 폭발, 충돌(collision)등의 위험으로 인해 발생된 분손은 보험자가 보상해 준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본 조건에서 악천후(Heavy Weather)로 인한 분손은 담보되지 않는다.
한편, 위에서 열거한 보험조건별 담보범위를 표로 간략히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전손 |
손해방지 비용 |
구조비 |
공동해손 |
분손 |
충돌손해 배상 |
TLO SC/SL |
O |
O |
O |
X |
X |
X |
FPL Unless etc. |
O |
O |
O |
O |
△ |
O |
ITC-Hulls |
O |
O |
O |
O |
O |
O |
범례 : O 보상
△ 좌초, 침몰, 화재, 폭발, 충돌로 인한 분손만을 보상
X 불보상
* TLO SC/SL의 경우에도 RDC 또는 G/A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충돌배상책임에 따른 손해 및 공동해손을 담보 받을 수 있다.
제5장 선박보험 요율
1. 선박보험요율의 산정요소
선박보험에 있어서의 요율산정은 선박 자체의 형태가 천태만상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선박보험은 타보험종목에 비해 계약건수가 매우 적은 반면에 1척당 보험금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료 산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대수의 법칙에 만전을 기하기가 곤란하다. 이 때문에 선박보험의 보험료 산정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타국선박의 손해율로부터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된다.
(1) 선박의 총톤수 및 재화중량톤수, 선령, 의장 및 장비
(2) 선급의 유지여부
선급의 유지 여부는 선박의 관리상태 및 내항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선박보험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급유지를 담보조건(warranty)으로 하기 때문에, 선급을 유지하지 않은 선박에 대하여는 보험요율도 상대적으로 높을뿐만 아니라 별도의 현상검사를 요구하기도 한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선급기관(classification society)은 다음과 같다.
Lloyd’s Register(영국)
American Bureau of Shipping(미국)
Bureau Veritas(프랑스)
Germanischer Lloyd(독일)
Nippon Kaiji Kyokai(일본)
Norske Veritas(노르웨이)
Registro Italiano (이탈리아)
Korean Register of Shipping (한국)
Register of Shipping of Russia (러시아)
Polish Register of Shipping (폴란드)
China Classification of Shipping (중국)
(3) 선박의 사용 용도
일반화물선, 콘테이너선, 살물선, 유조선, 어선, 여객선 또는 예인선 등 그 선박의 용도가 무엇인가에 따라 보험자가 고려하게 될 위험측정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며, 이는 적재화물 종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운항구역
선박보험의 협회항로정한약관에 정한 항해구역(별첨1참조)내에서만 담보가 되어지며 이를 벗어나 항해할 경우, 반드시 보험자에 사전 통지 후 추가보험료 합의 후 항해를 해야만 담보가 이루어 지며, 항해구역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됨.
1) Coastal waters of Korea
2) Korea / Japan / China within I.W.
3) Korea / S.E. Asia within I.W.
* “동경 150도 ~ 동경 90도, 남위10도 ~ 북위 46도” 구역
(Papua New Guinea 제외)
4) Pacific Ocean / Indian Ocean or Atlantic Ocean within I.W.
* Indian Ocean : Cape Town , Africa의 East Bound에서 동경 90도
까지 그리고 남위 50도까지 수역을 의미.
* Atlantic Ocean : Cape Town , Africa의 West Bound에서 Cape Horn,
Argentina의 East Bound까지 수역
5) World wide within I.W.
(5) 보험조건
담보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임.
(6) 선박의 관리
선박의 관리 및 유지상태(maintenance)를 파악.
(7) 이재율
선박관리자나 선주에 대한 이재율은 요율책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선박의 소유자가 누구냐보다는 관리자가 누구냐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요인도 관리선사의 이재율에 따라 보험요율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8)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선박보험은 기평가보험료(valued policy)으로서 보험가액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합의한 협정가액을 말한다. 이것은 특히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보험금액은 보험사고시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말하는데,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보험가액과 동일하게 하고 있다.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은 요율산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
(9) 선단의 보험가입규모
1척의 선박만을 소유하고 있을때와 선단을 구성하고 있을 때, 선박의 성능이 동등하다 하더라도 그 보험요율은 상당한 차이를 갖게 된다. 왜냐 하면, 단선주의 선박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실적(Loss Ratio)이 변동하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으나, 선단일수록 변동폭을 작게 하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선단의 경우 거대 위험에 노출되더라고 단기간내에 그 손해를 쉽게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박보험에서는 개개의 선박보다는 선단을 단위로 해서 요율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형적인 선단의 보험가입에 있어서 보험자는 모든 선박의 보험조건과 위험개시일이 동일하게 되어 실적계산시 보험료의 산정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일시에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또한 개별적으로 계약할 때 매번 있어야 할 수고와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단으로 계약시 약간의 요율의 할인을 하고 있다.
(10) 보험기간
선박보험의 요율은 통상 보험기간이 12개월 단위로 산정되나, 12개월이 아닌 단기요율도 있다.
2. 선박보험요율의 산정방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박보험에 있어서는 대수의 법칙이 제약을 받게 되는 관계로, 과학적으로 확립된 요율산출 방식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선박보험 요율의 산정요소’와 보험자의 경험을 근거로 통상 다음과 같은 요율산정 방식이 적용된다.
(1) 보험요율
선박보험에 있어서의 보험료는 전손에 충당하는 보험료와 분손에 충당하는 보험료(전손 이외의 손해에 충당하는 보험료)로 구성되며, 이 두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나누어 산출되는 몫이 보험요율이 된다.
1) 전손보험료와 분손보험료
? 전손보험료
‘선박의종류. 항해구역. 선박톤수. 선령. 선박관리상태’등을 참작하여 과거의 경험 통계상 특정선박이나 선단의 전손보험요율을 정한 뒤 선박 보험금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전손보험 요율의 산정은 과거 수년간의 전손 보험금 지급액을 동기간 중의 보험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대상에 따라 특정선박별 전손보험요율, 선주별 전손보험요율, 전시장 전손보험요율(market total loss rate)등으로 구분된다.
? 분손보험료
선박수리업자들이 요구하는 선박수리비에 근거하여 산출한다.
2) per ton. . per value방식
전손에 충당시킬 보험요율을 해당 선박의 보험 가액에 곱하여 얻어지는 전손보험료(per value premium)와 톤당 일정금액으로 표시되는 수리비를 톤수에 곱하여 얻어지는 분손보험료(per ton premium)를 합산한 총보험료를 보험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을 per ton . per value방식이라 한다. 이 경우 톤수의 기준으로는 보통 DWT(Dead Weight Tonnage)를 사용하고 있는데 컨테이너선
의 경우에는 특별히 FDWT(Formular Dead Weight Tonnage)를 사용하고 있다.
[예1] 선가 : $4,000,000
DWT : 10,000ton
Total loss rate : 0.5%
Ex. Total loss rate : $3 per ton(전손 이외의 손해에 대한 보험료의 경우)
전손보험료 : $4,000,000 X 0.5% = $20,000
분손보험료 : 10,000ton X $3 = $30,000
총보험료 $50,000
보험요율 : $50,000 / $4,000,000 X 100 = 1.25%
(2) 갱신계약의 요율산정
선박보험의 요율은 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장상황 등 제반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1년을 만기로 하여 체결한 선박보험계약은 계약 갱신시 선주나 선박관리자의 과거의 실적이 갱신요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갱신요율 산정시 통상 보험자가 참고로 하고 있는 선주나 선박관리자의 과거실적은 우선 당해년도 실적과 당해년도를 제외한 과거 3년간의 실적을 기본으로 한 뒤 직전 과거 4년간의 실적(총 과거7년)을 감안하여 갱신요율에 대한 인상/인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 전쟁보험 요율
전쟁보험 요율은 세계 각국이 대부분 런던의 전쟁보험요율위원회(War Risks Rating Committee)가 결정하는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이 요율이 가장 권위 있는 요율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인수한 계약을 해외에 재보험하기 위해서는 이 요율을 따르지 않으면 재보험의 출재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쟁보험 계약상 항로 제한지역을 특별히 정하여 동 지역을 기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험자에게 고지하고 해당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만 담보가 가능한데 항로정한지역 및 해당 추가보험요율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해당기관에 확인이 필요한 바 이 점에 대한 특별한 주위가 요망된다.
Current Exclusions
A) Persian or Arabian Gulf and adjacent waters including the Gulf of Oman North of 24?N.
B) Angola (including Cabinda)
C) Israel
D) Lebanon
E) Libya (including Gulf of Sidre/Sirte)
F) Eritrea
G) Somalia
H)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formerly Zaire)
I ) Liberia
J) Sri Lanka
K) Sierra Leone
L) Yugoslavia, Federal Republic of (Serbia & Montenegro)
M) Gulf of Aqaba and the Red Sea
N) Yemen / Peoples Republic of Yemen (North and South Yemen)
O) Pakistan
P) Oman
Q) Syria
R) Algeria
S)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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