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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표 및 용어해설

자하연 2011. 5. 13. 16:32

경제활동인구

 

15세이상 노동가능 인구중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취업자와 실업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취업자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 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써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말한다.

 

 

실업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구직활동을 하여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실업률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  

 

 

경제활동참가율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 인구) × 100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된 역할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된다.

 

 

입직률

 

입직은 근로자가 사업체로 처음 들어오는 신규채용과 동일기업내의 다른 사업체로부터 배치전환에 의한 전입으로 이루어 지는데 입직률은 입직자수를 전월말 근로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직률

 

이직은 근로자들을 기업이 정당한 사유로 면직시키는 해고, 근로자 자신의 희망에 의한 사직, 퇴직 그리고 동일 기업내의 다른 사업체로 배치전환에 의한 전출로 이루어지는데 이직률은 이직자수를 전월말 근로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정상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으로 구성된다. 정상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 42조의 일반근로자 18시간, 산업 안전보건법 제46조의 유해위험작업근로자 6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소근로자 7 시간) 이내로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정상근로일(주휴일, 취업 규칙상의

휴일은 제외)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말한다. 초과근로시간은 정상근로시간이외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정규근로 시간이외에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한다. 이 조사결과의 월평균근로시간수를 주당평균근로시간수로 환산하려면 주당근로시간 = 월근로시간 ÷ 30.4 × 7 이다

 

 

임금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구성됨

 

- 정액급여 :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사업체의 급여규칙 등으로 정상 근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미리 정하여져 있는 지급액, 지급조건, 산정방법에 따라 다음의 3가지로 구성된다.

 

기본급 : 본봉, 연령급, 능률급, 근속급 등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통상적수당 :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근로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함. 이는 사업체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수당으로 직무, 직책, 자격, 책임자, 금융, 물가, 조정, 특수작업, 위험작업, 벽지, 한랭지, 생산장려, 기술, 승무수당 등이 포함됨.

 

기타수당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고정적 수당으로서 가족, 정근, 근속, 통근, 연월차, 주택, 결혼, 월동, 김장, 급식수당 및 현물급여 등이 포함됨.

 

- 초과급여 : 정상근로시간외의 근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로서 상여금, 기말수당,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산정, 지급되는 수당 등이며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는 임금인상 소급분이 특별급여에 포함됨.

 

 

실질임금

 

실질임금 =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 100

 

 

노임단가지수

 

단위생산물당 임금을 나타내는 자료로서 일반적으로 노임단가지수는 단위노동비용보다 작거나 같다. 왜냐하면 임금은 노동비용을 구성하는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재해발생률

 

통계의 대상이 된 기간 중에 발생한 총 재해건수를 동일기간 중 위험에 노출된 평균 근로자수로 나누어 1,000을 곱하여 계산한다.

 

                        총재해건수

재해발생률 = -------------- × 1,000

                       평균근로자수

 

재해강도율

 

근로시간 합계 1,000시간당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말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근로손실일수를 연근로시간수로 나누어 1,000분비로 산출한 것이다.

 

                     총근로손실일수

재해강도율 = --------------- × 1,000

                      연근로시간수

 

 

재해도수율

 

연간근로시간수(월평균 근로시간×12×근로자수)에서 재해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백만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발생건수를 말하며 재해가 일어나는 빈도를 나타낸다.

 

                     총재해건수

재해도수율 = ------------- × 1,000,000

                    연근로시간수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타 요소소득에 비해 노동소득분배분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에 있어서는 노동소득 및 국민소득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며 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국민소득의 범위를 국내총생산으로 산정하는 경우와 요소소득(국내총생산- 간접세-고정자본소모)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간접세와 고정자본소모를 자본소득으로 보는 것이 되며, 후자의 경우는 간접세와 고정자본소모를 비용으로 파악하게 되는 차이가 있다.

, 자영업주의 소득은 재산소득과 노동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소득전부를 영업잉여로 보고 피용자보수만을 노동소득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노동소득분 배율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체 취업자 중 피용자의 비율이

낮은 경우 문제가 된다.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증가율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국민경제 전체로서의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므로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로 산출되며 통상 부가가치는 국내총생산(GDP)을 사용하며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적정임금률 산정시 주로 사용되는 노동생산성 지표이다.

 

국민경제노동생산성 증가율 = (국내총생산÷취업자수)의 증가율

 

 

기업경영분석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기업경영분석1인당 부가가치증가율은 종업원 한 사람이 산출한 부가가치액의 전년대비 증가율로 측정되는 대표적인 노동생산성 지표이다.

 

1인당 부가가치증가율 당기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   × 100 - 100

                                  전기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한국생산성본부(KPC)의 노동생산성지수

 

- 물적 노동생산성지수

물적 노동생산성지수는 산업생산지수를 노동투입량지수로 나누어 지수화한 것으로, 노동투입량의 종류에 따라 전체종사원기준, 상용근로자기준, 생산직근로자기준 등 3가지 지수가 작성되고 있다.

 

-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는 불변GDP 지수를 노동투입량지수로 나누어 지수화한 것으로 불변가격기준으로 산출되며 전체종사원 기준으로만 작성되고 있다.

 

- 노동생산성지수는 분기별로 작성되며 생산성리뷰를 통하여 발표된다.